사는 게 그런 거지

또 다시 돌아온 소득 공제의 계절

terminee 2007. 12. 24. 12:33
오늘 출근해서 아침부터 소득 공제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입력할 것도 몇 개 안 되고 간단하게 끝났는데...

올해는 한 가지 늘었다고 손이 많이 가네요.

늘어난 건 의료비.

연간 소득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치면 9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가능한 거지요.

보통은 저렇게 쓸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치과 가서도 100만원 넘게 썼고,

손목 부러진 걸로는 200만원 넘게 썼으니... -_-;;;

의료비 입력은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기도 하고,

살펴보니 국세청 자료하고 제가 실제 쓴 돈하고 다른 병원도 있더군요.

이러면 병원에 직접 가서 영수증을 다시 받아와야 한다는데...

다행히도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이네요. 오후에 갔다와야지.

이래저래 귀찮습니다.

아까 입력하다가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귀찮아서 확 때려치고 싶어졌습니다만...

이게 돈 몇 십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일이다보니 관두진 못하겠더군요. ^^;;

일단 대충 계산해 본 바로는 칠팔십 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흐

뭘 지를까...

한 가지 아쉬운 건 올해부터 신용 카드로 계산한 의료비가 중복 공제 안 된다는거...

기존에는 계산은 한 번 한 건데, 의료비로도 공제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도 공제가 되어서 희한하지만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이익이었는데,

이제는 양쪽 중 한쪽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정신 차리려면 내년쯤 차리지 왜 하필 딱 올해... ^^;;;

제 블로그 찾으시는 분들 중에도 소득 공제를 받으실만한 분이...

거의 안 계시는군요. ^^;;

그래도 몇 분 계시긴 한 것 같으니, 챙길 것들 열심히 다 챙기셔서

돈 많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