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해서 아침부터 소득 공제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입력할 것도 몇 개 안 되고 간단하게 끝났는데... 올해는 한 가지 늘었다고 손이 많이 가네요. 늘어난 건 의료비. 연간 소득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치면 9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가능한 거지요. 보통은 저렇게 쓸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치과 가서도 100만원 넘게 썼고, 손목 부러진 걸로는 200만원 넘게 썼으니... -_-;;; 의료비 입력은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기도 하고, 살펴보니 국세청 자료하고 제가 실제 쓴 돈하고 다른 병원도 있더군요. 이러면 병원에 직접 가서 영수증을 다시 받아와야 한다는데... 다행히도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이네요. 오후에 갔다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