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대충 이렇다는군요. 신문법이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생략 등 국회의사 절차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던 것도 위법 방송법 심의 토론을 생략한 것은 적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 이런 과정을 거쳐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유효!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응? 표결 과정이 위법인데 법안은 유효한 법이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헌재에서 "과정이 어쨌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판결을 내려 주는구나. 아놔 이 골때리는 세상... - 수능 때 컨닝이나 대리 시험을 친다. -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한다. - 재수 없게 부정 행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다. -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향후 몇 년 간 응시 자격 제한..